이월익금, 법인세, 주민세의 환급액
- 최초 등록일
- 2009.05.04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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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월익금, 법인세, 주민세의 환급액 의 내용과 서식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목차
一. 이월익금
一 의의
二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三 사례
二. 법인세, 주민세의 환급액
一 의의
二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三 사례
三.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월익금 이란?
↘ 세무상 전기 이전에 각사업년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소득(익금)을 당해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이월익금을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수익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전기 이전의 수익을 당기에 계상하는 경우 이를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전기 이전에 세무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하였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법인세, 주민세의 환급액 이란?
↘ 법인세와 주민세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 당시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법인세, 주민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여기서 주민세라 함은 법인세의 10%로 납부하는 소득할주민세를 의미하며, 균등할주민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균등할주민세는 지급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환급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세법 (이효섭, 권순창 저)
중급 세무회계연습 (정재연 저)
대한민국회계표준 세무회계 (삼일회계법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