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감면
- 최초 등록일
- 2009.04.29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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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와 통관 시간에 제출한 관세감면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제 1 절 관세의 감면
1. 관세감면의 의의
2. 관세 감면의 분류
제 2 절 관세감면의 종류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 정부용품 등 면세
3.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4. 재수입면세
5. 손상감세
6. 세율불균형의 감면세
7.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8. 재수출면세
9. 재수출감면세
10.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 결 론 -
본문내용
- 서 론 -
관세의 감면이라 함은 관세법에 정해진 관세의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단순히 면제라고도 한다. 전부를 해제하는 것을 면세,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감세라 한다. 관세채무는 이 면제에 의하여 소멸한다. 일부 면제의 경우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
관세의 환급은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다시 돌려주는 것이므로 관세의 감면과 구별하여야 한다.
관세의 감면은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 또는 조약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수분야의 보호를 위한 종합입법, 기타 특수사정 또는 국제협력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관세법이 아닌 법률 또는 조약에서도 일부 규정하고 있다.
관세의 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기술, 환경, 공해 등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관세의 국제성에 따른 국제관례상 또는 국제예양의 필요성에 의하는 것도 있다.
관세의 감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무런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면하는 경우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장의 처분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관세의 감면은 대부분 세관장의 처분에 의하고 있다.
관세의 감면이 행정처분에 의하는 경우에 조건 또는 부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으냐 하는 문제가 있다.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면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조건 또는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세의 감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 본 론 -
제 1 절 관세의 감면
1. 관세감면의 의의
관세의 감면은 관세행정의 기술상 관세율만으로는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관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관세의무주의, 관세포괄주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수입자에 대하여 관세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관세의 납부의무를 특정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일부 또는 전무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 감면 이라고 한다. 이때 납부의무를 일부 면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경감하는 것을 감세라고 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부 면제 하는 것을 면세라고 한다.
참고 자료
고복우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개정7판, 도서출판 두남, 2004
정재완 ,『관세감면 실무와 사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김만길 ,『최신 관세법』, 우용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