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위험과 관련 판례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9.04.27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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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과제는 해상위험과 관련 판례에 대해서
분석한 과제입니다^^
목차
―> 해상위험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간단한 개념을 정리하고, 해상위험의 판례를 살펴볼 것 이다. 비교적 쉬운 예를 선택하여 해상위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해상위험의 정의
[2] 해상위험의 요건
[3] 해상위험의 특징
[4] 해상위험의 종류
[5] MIA에서 해상위험
*MIA 규정의 의의
―> 이렇게 해상위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에 대해 서도 살펴보았다. 더 구체적으로 실펴보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불가항력에 의한 충돌, 기관손상, 또는 충돌 등의 사고에 관한 해상위험의 판례를 보고자 한다.
[6] 해상위험과 관련된 판례
★시사점★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위험의 정의
해상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상위험의 예상이 그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의미에서 해상위험은 해상보험계약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에는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고, 동시에 이 이익에 손해를 주는 해상위험이 특정되어야한다. 해상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위험의 존재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항해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생기는 위험 또는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즉 해상위험은 항해를 계기로 하여 생기는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다.
[2] 해상위험의 요건
―> 해상위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은 재해 또는 사고이고 이는 우연한 것이다.
발생이 필연적인 사고 또는 발생이 불가능한 사고는 보험사고로서의 위험이 아니다. 우연 사고라 함은 사고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시기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형태가 불확실한 사고를 말한다.
▲위험은 반드시 장래의 사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거의 사고라도 보험계약 체결당시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한 그 사고는 위험이다.
▲위험은 불가항력의 사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은 인간행위의 개재 없이 직접 또한 전적으로 자연적 원인에 수반한 사고이고 상당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사고라 할 수 있지만 위험은 프랑스법의 우연한 사고로서 충분하고 반드시 불가항력일 필요는 없다. 불가항력이란 위험의 일종이지 그 전부는 아니다.
참고 자료
-해상보험(제2판). 구종순. 출판 : 박영사(양영각)
-무역실무. 전두표. 출판 : 두남
-http://blog.naver.com/goldntime/120027378283
(해상위험의 의의와 종류)
-http://www.km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