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법심사적극주의와 소극주의
- 최초 등록일
- 2001.12.26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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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법심사 적극주의와 소극주의에 관한 고찰
1. 연혁
2. 내용
(1) 사법소극주의
(2) 사법적극주의
3. 한계
(1) 사법소극주의의 한계
(2) 사법적극주의의 한계
Ⅲ.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금의 사법심사의 모습은 200여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의 바탕에는 특히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양식과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항상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의식을 지니고서 조심스럽게 사법심사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사법자제이고, 이는 사법심사 발전에 중요한 지침의 역할을 하게되었다. 이러한 사법자제를 처음 내세운 최초의 인물은 아마 마샬 대법원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듯하다. 왜냐하면 그의 대부분의 판결이 사법자제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홈스(Oliver Wendell Homlmes)대법관도 그러했고,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대법관도 사법자제가 미국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에 임해서 지켜온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임을 강조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으로서는 특히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위헌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 아니면 위헌판결을 내리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정도 그리고 부분적으로 위헌임이 판명되더라 하더라도 그 법률의 위헌을 선언하는데에 자제와 신중을 기해왔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