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1.12.26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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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편장부제도
2. 표준소득률제도
3. 기준경비율제도
본문내용
1. 간편장부제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최고 1백만원까지 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회계지식이 없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혼자 힘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대대적으로 보급했으며, 간편장부는 거래내용, 거래처, 거래일자, 매출액, 매입액 고정자산매매내용 등 필수사항 7가지만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간편장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간편장부를 쓰는 사업자에겐 종합소득세의 10%(1백만원 한도)를 공제해주고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간편장부 작성자가 연간 수입금액을 "국세청 고시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향후 3년간 세금경감혜택을 준다. 반면 간편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겐 세금의 10%만큼을 가산세로 물린다. 간편장부 이용자에 비해 세금을 20%가량 더 내게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