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도정사업)의 개념과 주택재개발과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9.04.21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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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도정사업)의 개념과 주택재개발과의 비교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 정비사업의 종류 및 개념
2.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 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근거하여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데,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청취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다.
종전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2003.7.1일부터 시행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의 도시정비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 정비사업의 종류 및 개념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를 공급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도.정.사.모(도시를정비하는사람들의모임)
http://cafe.naver.com/tppc/66
인천뉴타운투자전문카페
http://cafe.naver.com/juanlovecafe/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