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에 관한 법적문제
- 최초 등록일
- 2009.04.17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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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수정으로 인해 출생한 경우 혼인외자의 성립여부와 성립한 경우 모와 부와의 친자관계의 발생여부 및 법적지위에 대해서 항을 달리하여 논하도록 한다. 또한 인공수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Ⅰ. 논점의 제시
Ⅱ. 인공수정자 여부 (혼외자 성립여부)
1. 의의
2. 유형
3. 소결
Ⅲ. 혼외자의 법적지위
1. 모자관계
2. 부자관계 (인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제시
방송인 허수경 씨는 홀로 살아오던 중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으며, 12월 중순 출산 예정이라며 자신이 ‘싱글맘’임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허씨의 이 같은 고백은 호주제 폐지와 맞물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비뀌어 가는 사회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사례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인공수정으로 인해 출생한 경우 혼인외자의 성립여부와 성립한 경우 모와 부와의 친자관계의 발생여부 및 법적지위에 대해서 항을 달리하여 논하도록 한다. 또한 인공수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Ⅱ. 인공수정자 여부 (혼외자 성립여부)
1. 의의
인공수정이란 남녀간의 자연적인 성적 교섭에 의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정액을 여성의 체내에 주입함으로써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포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수정에는 부의 정애에 의한 AIH와 제3자의 정액에 의한 AID의 두 가지가 있다.
2. 유형
(1) 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H)
배우자간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통상의 혼인으로부터 출생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출생일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자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중의 자가 된다. 배우자간 인공수정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의 정액을 냉동보존 하였다가 부의 사후에 이를 사용하여 자를 출산한 경위다. 현행법에 의하면 부의 사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고나하여는 부의 자로 추정되지만, 3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모의 혼인호의 자가 도니다. 그런데 부의 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부의 친족이 부의 사후에 인공수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친자고나계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다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특히 상속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