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겸영
- 최초 등록일
- 2009.04.16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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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사의 겸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
특히 겸영의 형태로서의 어슈어뱅킹과 방카슈랑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업에 관하여.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보험사의 겸영
1. 관련조문
2. 도입배경
3. 겸영의 형태
III. 겸영과 관련한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IV. 어슈어뱅킹(arrure banking)
V.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업
VI. 방카슈랑스
VII. 맺는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한미 FTA 협상의 타결 등으로 말미암은 범세계화 바람 앞에 우리 금융 산업은 본격적인 자율경쟁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보험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 되는바 산업 효율성의 극대화와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은행 위주로 일관되어 온 것에 대해 보험 산업의 역차별이 대두되면서 보험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고 그로 인해 떠오르는 것이 보험사의 겸영의 문제이다.
II. 보험사의 겸영
1. 관련조문
[보험업법]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가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겸영이 가능한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제11조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