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9.04.1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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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노동법 판례 및 내용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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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까지 헌법에 단체행동권(33조)의 보장되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의 면책이되니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의 판단을 하였다.(판례를 통해) 정당한 쟁의의 법적효과도 중요하지만 정당성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 그 답은 형사 또는 민사책임이 있음
과거 유신정권 때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거의 즉각 공권력이 투입이 되었음 그 내용은 집시(집회시위)법위반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87년 이후에 민주화운동화 함께 노동조합이 한국식 People Power로 파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등 비약적 전개를 하였다. 현재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공권력의 투입을 못함 대신 정당성이 상실하면 형사책임으론 - 업무방해죄로써 처벌을 받고 민사책임으로썬 -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1. 형사상책임 - 업무방해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업무방해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형법 314조는 ①제313조의 방법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허위사실 또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일 개인이 결근으로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 깨진 경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태, 위력으로 써 업무를 방해야 하므로 개인의 결근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판례를 통해서 구분하도록 하겠다. 과연 어떤행위를 하여야 형법 314조에 해당하는가?
90도2852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판례는 위의 사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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