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연구-정몽구
- 최초 등록일
- 2009.04.15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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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몽구 회장과 현대자동차에 대해 연구한 글입니다
목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자동차 산업의 기업 활동
▶현대 자동차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향후 장기 전망은?
▶경영자는 합리적인가?
▶경영자의 솔직성은?
▶현대자동차의 성장과정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몽구 회장에 대해
정몽구 회장은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회장으로 정주영의 아들이다. 2007년 3월 포브스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 일가의 재산은 약 22억달러로 세계 432위를 차지한다. 1938년 3월 19일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967년 한양대학교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1970년 현대자동차 서울사무소장, 1973년 현대건설자료부장 및 이사, 1973년 한국도시개발사장 및 현대정공사장, 1974년 현대자동차서비스 사장, 1981년 현대강관 사장, 1985년 현대산업개발사장, 1986년 인천제철 사장, 1987년~1993년 현대중장비회장, 199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회장에 재직하고 있다. 한편 정몽구 회장은 기업을 튼실히 해나가는 최고 경영자로 평가 받으면서도 얼마 전 비자금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4월 28일 비자금 문제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었으나, 두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07년 2월 5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9월 6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문기고 등 법원의 이례적인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학계는 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을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포섭하는 것은 국가가 피고인이 돈을 통하여 자유를 사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4월 1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면서, 기금 출연 부분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므로 금전 출연의 사회봉사명령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참고 자료
-워렌버핏 투자법
(로버트 해그스트롬 | 김중근 | 청림출판 | 2004.05.05)
-인터넷 전자 공시 시스템 (http://dart.fss.or.kr/)
-현대 자동차 홈페이지 (http://www.hyundai.com/)
-네이버 위키 백과사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