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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도7572 판례평석 (히딩크넥타이사건)

*현*
최초 등록일
2009.04.15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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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3도7572 판례평석 (히딩크넥타이사건)

목차

Ⅰ. 서
1. 사건의 개요
2. 법적쟁점
3. 법원판단
(1) 원심의 판결
(2) 대법원의 판결
Ⅱ. 본론
1. 응용미술저작물
(1) 의의
(2) 요건
2.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판례

(1) 생활한복이 관련 판례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단

(2) 외국판례 - 101마리 달마시안 사건

3.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법상의 보호대상 해당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기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일명 `히딩크 넥타이`를 고안해 판매한 적이 있다. `히딩크 넥타이`는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도안으로 히딩크 감독이 중요한 경 기때마다 착용, `행운의 넥타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전국적인 열풍이 불었다.
이 당시 한국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이던 피고는 2002년 6월 귀빈선물용으로 해외지사 에 보내기 위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히딩크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였다. 이에 대 해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2. 법적쟁점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인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작품의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판단

(1) 원심의 판결
원심은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해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시하였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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