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토지제도][조선전기 토지제도][임시토지수득세제도][종합토지세제도][토지초과이득세제도]고려의 토지제도와 조선전기의 토지제도 및 임시토지수득세제도, 종합토지세제도, 토지초과이득세제도 심층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4.14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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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의 토지제도와 조선전기의 토지제도 및 임시토지수득세제도, 종합토지세제도, 토지초과이득세제도 심층 분석
목차
Ⅰ. 고려의 토지제도
Ⅱ. 조선전기의 토지제도
Ⅲ. 임시토지수득세제도
1. 한국전쟁과 임시조세의 출현
2. 임시토지수득세의 입법과정
3. 임시토지수득세의 정책효과
4. 임시토지수득세의 성격
5. 임시토지수득세의 변천
Ⅳ. 종합토지세제도
1.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2.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감면
3.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Ⅴ. 토지초과이득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고려의 토지제도
정비과정을 보면, 940년(태조 23) 역분전(役分田)을 실시하였다. 역분전은 고려 건국과정에서 태조를 도운 조신(朝臣)과 군사(軍士)에게 품계가 아닌 충성도(忠誠度)에 따라 지급된 토지로 논공행상의 성격을 지녔다. 그 후 집권체제가 안정된 976년(경종 1) 전시과제도가 전국가적 규모로 실시되어 현직 및 퇴직자에게 관직의 고하[四色公服:紫․丹․緋․綠]와 인품에 따라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땔나무를 얻는 땅)를 지급하였고, 따라서 이 제도 역시 역분전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후 토지제도 체제가 정비된 것은 998년(목종 1)에 비로소 성종 때의 관제를 기준으로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科)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한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18品田柴科)를 마련하면서부터였다. 개정전시과는 1076년(문종 30) 갱정전시과(更定田柴科)로 개정되었는데, 이의 특징은 토지지급의 결수가 줄고, 무관에 대한 대우가 상승하였으며, 퇴직자는 토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되 경기에 한하였다.
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收租權)의 귀속 여하에 따라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지급된 토지는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조권만을
참고 자료
◎ 김기섭(1987), 고려전기 농민의 토지소유와 전시과의 성격, 한국사론 1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김태영(1983),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 김용진(1990), 종합토지세와 그 발전방향, 월간 조세, 통권 제21호, 조세통람사
◎ 김정호(1997),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 김성태(1992), 토지세의 귀착, 한국경제학회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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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세사학회 편(1997), 고려시대사 강의, 늘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