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4.12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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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결납세제도
목차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유형 필요성
2. 주요국가의 연결납세제도
3. 향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본문내용
*연결납세제도의 필요성
1.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2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3 조세의 중립성 제고
4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제도에 상응하는 조세제도 도입 필요
5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한 과세소득 조작방지
6 세제의 국제화 및 선진화
적용대상
IRC§1504(a)에 의한 적용 기업
1. 모자관계(Parent-Subsidiary) ⇒ 형제자매관계(Brother-Sister)는 해당 안 됨
2. 80%이상의 통제(의결권 + 시가총액)
일단 적용하면 계속 적용해야하고 중지는 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최소 90일전에 서류 제출)
* 단, 자회사 주식을 매각해서 위의 요건이 충족 안 되면 바로 개별납세로 전환됨
세액의 납부
세액의 납부는 모회사가 집행하고 모회사는 자회사의 대리인(Agent)이 됨
구성원들 사이의 부담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세법상)
각 구성법인의 합의로 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