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서류
- 최초 등록일
- 2009.04.1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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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복합운송서류 종류에 관한 파일입니다.
목차
복합운송서류
해상선하증권
비유통해상운송장
용선계약선하증권
항공운송서류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
특사배달, 우편수취증 또는 우편증명서
본문내용
복합운송서류
서로 다른 운송방법으로 물품이 수탁된 장소로부터 인도하기로 약정된 장소까지 운송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운송서류
특징
1.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이 운송된다.
2. 복합운송인이 전구 간 단일책임을 진다.
3. 복합운송서류는 물품이 복합운송인에게 수탁된 시점에 발행된다. 따라서 복합운송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취선하증권이다.
1. 발행인 : 운송인 선장 <- 대리인
2. 본선적재 : 선적항, 선적공항 또는 선저지와 다른 L/C에 명시된 수탁지를 표시하고, 양륙항, 양륙공항 또는 양륙지와 다른 L/C에 명시된 최종도착지를 표시!
선박, 선적항 또는 양륙항과 관련하여 “예정된”이라는 표시가 있는 복합운송서류라도 수리할 수 있다.
3. 원본서류 : 한 통의 복합운송서류 원본 또는 원본이 한 통 이상 발급되었다면 원본 전통이 제시!
4. 선적일자 : L/C가 특별한 명시 없이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였다면 발행일을 물품의 발송, 수탁, 본선적재 그리고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선적재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였다면 스탬프나 표시문언에 의하여 본선적재부기가 된 복합운송서류로서 본선적재 부기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5. 환적 : 전체 운송과정이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복합운송서류에 의해서 운행되면 은행은 환적이 되거나 될 수 있다는 문언이 있어도 무시하고 수리할 수 있다. 신용장에 환적금지 문언이 있더라도 환적되거나 될 수 있다는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6. 기타 : (1) 약식 또는 뒷면백지, 복합운송서류도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에 관한 조건내용은 심사하지 않는다.
(2) 기타 신용장의 다른 모든 명시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한다.
(3) 용선계약 복합운송서류가 아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