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 최초 등록일
- 2001.12.14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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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意思表示의 모습에 따른 分類
1>單獨行爲
2>契 約
3>合同行爲
(2)法律行爲의 效力에 따른 분류
1>義務負擔行爲
2>處分行爲
(3)出捐行爲에서 그 原因과의 관계에 다른 분류
有因行爲ㆍ無因行爲
(4)方式을 要하느냐에 따른 분류
要式行爲ㆍ不要式行爲
(5)信託行爲ㆍ非信託行爲
1>民法上의 信託行爲
2>신탁법상의 신탁행위
3>名義信託
(6) 기타의 分類
1> 生前行爲ㆍ死後行爲(死因行爲)
2> 主된 行爲ㆍ從된 行爲
본문내용
(1)意思表示의 모습에 따른 分類 : 單獨行爲ㆍ契約ㆍ合同行爲
이것은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가 몇 사람의 의사로 결합한 행위이냐에 따른 구분이다.
單獨行爲
행위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契 約
일정한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적어도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복수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또한 그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ㆍ구심적이 아니라, 대립적ㆍ교환적인 점에서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계약 뿐만 아니라 물권계약ㆍ준물권계약ㆍ가족법상의 계약을 포함한다. 그러나 보통 계약이라 할 때에는 좁은 의미의 계약으로T서 채권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이와 같은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합의와 실정법 규범에서 찾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