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 승차권의법적성질
- 최초 등록일
- 2001.12.13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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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객운송의의 및 여객운송계약
Ⅱ.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여객운송의의 및 여객운송계약
1. 의의
여객운송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철도․선박․항공기 등에 의하여 여객, 즉 자연인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여객운송에 관하여 세 개 조문을 두고 있으므로 민․상법의 일반원칙과 약관에 의하는 외에 기타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운송계약의 성립․성질
여객운송계약은 여객, 즉 자연인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을 인수한 운송인과 운송의 위탁자인 여객 자신이다.
여객운송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그 성립에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현대의 여객운송은 승차권에 의해서 집단적인 운송관계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된다.
여객운송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계약의 일반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차 전에 승차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승차권을 구입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고, 승차 후에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승차 시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통설).
3.승차권
(1)의의
승차권은 여객운송인이 집단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