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헌법재판의 한계 및 번사기준
- 최초 등록일
- 2001.12.11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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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재판의 한계
1. 사법적 자제의 요청
2.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 또는 기능질서로부터의
헌법재판의 한계
Ⅲ. 헌법재판의 능력질서적 한계의 구체적 표현
1. 입법자의 형성권에 대한 존중
2. 합헌적 법률해석
3. 헌법불합치결정
4. 통제규범과 행위규범의 구분
가. 구분의 의미
나. 평등권
다. 사회적 기본권
라. 국가의 보호의무
5.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출되는 헌법적 입법의무의
원칙적인 부정
Ⅳ. 헌법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의 범위
1.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자유와 구속: 원칙과 예외의 관계?
3.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및 합헌적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
4. 국가의 보호의무의 인정
Ⅴ.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번사기준
1. 미국의 이중기준원칙 및 독일의 개인관련성·사회관련성
이론
가. 미국이 이중기준원칙
나. 독일의 개인관련성·사회관련성 이론
다. 미국의 이중기준원칙에 대한 비판
2. 비례의 원칙
가. 자유권의 선국가성과 비례의 원칙
나. 적합성의 번사
(1) 입법자의 예측판단의 번사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3단계이론
(2) 연방헌법재판소의 3단계이론에 대한 비판
(3) 3단계이론의 실질적 의미
다. 필요성의 번사
Ⅵ. 맺는말
본문내용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한 것이 거의 10년이 되어 간다. 그 동안 헌법재판에 간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짧고 아직 지위와 위상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우리 헌법재판의 현실 때문에 학계의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의 한계를 밝히려는 노력보다는 주로 헌법재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 기능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졌다.
사건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탄핵심판제도, 정당해산심판제도, 권한쟁의심판제도를 제외한다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헌법재판소의 主된 管轄은 違憲法律審判制度와 憲法訴願制度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결국 法律에 대한 訴願을 의미하며, 국민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국민이 직접 法律에 대한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도 법률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2조는 법관의 위헌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具體的 規範統制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主된 課題가 立法者에 대한 閨範統制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와 입법자간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떠오른다.
規範統制制度의 도입은 成文憲法의 존재와 憲法의 법률에 대한 優位를 그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헌법재판은 헌법규정을 심사기준으로 하므로,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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