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구조] 사건관리체계
- 최초 등록일
- 2001.12.09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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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5 사건 관리 체계 (Incident Management System)
5-5.1
관할권을 가지고있는 관계자는 NFPA 1561 (Standard on Fire Department Incident Management System) 조항에 필요한 사건 관리 체계의 이행을 위한 훈련을 준비해야 한다.
5-5.2
관할권을 가지고있는 관계자는 NFPA 1561 의 항목 4-3 (Standard on Fire Department Incident Management System)조항에 필요한 인명 사건 책임 체계의 이행을 위한 훈련을 준비해야 한다.
5-5.3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대피시킬수 있는 표준방법을 확보하고 긴박하게 위험한 상태가 발견시에 그들의 안전을 책임질수 있는 방법도 확보해야 한다.
5-5.4
심한 부상을 일으킬수 있는 장소에서 훈련시에는 훈련된 구조대가 구급약과 응급차가 옆에서 대기해야 한다.
5-5.5
사건 지휘자는 효과적인 사회복귀 체계의 설립을 확보해야한다.
5-5.6
사건 지휘자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기 위해 대원의 교대를 확실시해야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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