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금수급권
- 최초 등록일
- 2001.12.05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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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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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족연금
제5절 반환일시금
제6절 급여의 제한 등
국민연금에서의 여성의 노후
본문내용
제46조 (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47조 (기본연금액)
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98.12.31>
1.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②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연도와 대비한 전연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8·12·3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