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입증책임
- 최초 등록일
- 2001.12.05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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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의의
②주관적 입증책임과 객관적 입증책임
③입증책임과 직권공지주의의 관계
④부담 내지 책임으로서의 입증책임
⑤입증책임규정의 성질
⑥입증책임의 분배
⑦ 입증책임의 전환
⑧입증책임의 완화
본문내용
①의의
증명책임 이라고도 하며,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어느 쪽으로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당사자의 소송상의 주장 또는 항변사실의 유무를 어느 편으로도 확정할 수없을때에 법원에게 재판내용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유리한 법률효과를 거둘 수 없는 당사자 일방에게 부담시키는 불이익의 문제이다 이처럼 보면 입증책임문제는 소송과정 전체를 통하여 잠재적으로 일관된 기본문제이므로 당사자나 법관은 항상 입증의 완수와 입증책임의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뜻에서 입증책임은 질서와 공평의 이념적 바탕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소송절차의 기둥이라고 도 할 수 있다.
②주관적 입증책임과 객관적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라는 말은 보통 고유한 의미의 입증책임을 의미하지만 판례는 객관적 입증책임과 주관적 입증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객관적 입증책임은 결과책임이므로 직권공지주의 하에서도 문제되지만 주관적 입증책임은 행위책임이므로 변론주의 하에서만 적용이 있다. 즉, 변론주의 하에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의 과정에 있어서 패소를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