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최초 등록일
- 2001.12.04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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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및 심판대상
Ⅱ. 사건의 쟁점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
(2) 문제점
2.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다수의견
① 재산권의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②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의 내용
③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적인 경우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정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 균형성
㈏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
ⓐ 나대지의 경우
ⓑ 사정변경으로 인한 용도의 폐지
㈐ 위헌적 요소의 제거방안
(2) 반대의견(재판관 이영모)
①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적 의미
② 개발제한구역내의 나대지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 불가능 경우의 보상문제
③ 재산권행사의 한계와 관련된 헌법규정
④ 과잉금지원칙의 준수여부
⑤ 환경보전론과 개발우선론의 문제
3. 평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위임입법의 한계 위배여부
(1) 평등원칙 위반여부
① 다수의견
② 반대의견(재판관 이영모)
(2)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3)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위배여부
4. 헌법불합치 결정이유
Ⅳ. 평석
1. 공용 제한과 보상문제
2. 결정의의와 문제점
(1) 특별한 희생의 기준 제시
(2) 재정상의 이유와 보상
(3) 예외적인 경우의 부적절
(4)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해결방법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4. 결어
본문내용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
원래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창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 1. 20. 법률 제983호로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하는 한편, 사업추진의 세부절차를 규제하고 도시의 과대화 및 과밀화 방지, 도시환경조성에 필요한 공지의 확보와 이에 따른 사권의 보호 등 법적 규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시계획법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생겨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서 도시계획법의 전문이 개정되게 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이른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국가안보의 목적을 위하여 위 전문개정 당시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현행 규정내용과 같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 김동희 행정법Ⅱ 1999
⇒ 김남식 판례사례헌법 2000
⇒ 이재화 행정법연습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