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방형공무원 임용제
- 최초 등록일
- 2001.12.03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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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사적으로 정치이론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수단으로서 정치적 임명을 받는 집행기관(executive institution), 입법기관(legislative institution), 사법기관(judicial nstitution)에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관료조직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현대 국가에서 대규모 관료제조직이 나타나면서, 관료들의 권력과 재량권이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히 오늘날의 관료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게(accountable) 대응(responsive)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행정관료들은 입법의도를 해석하며 공익의 관점에서 행동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확대되는 관료들의 권력을 적절히 제한하는 데에는 정기적 선거, 법, 행정절차, 예산, 입법부의 감독 등 전통적인 외부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만약 관료들에 대한 외부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자칫 이들은 책임성(accountability)의 범주를 벗어나 그들 자신을 포함한 특정 이익(special interest)을 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대표관료제의 주장은 이것이 관료들에 대한 대중의 통제를 내재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직업공무원제
의의:젊은 인재들이 일생동안 명예롭게 공직에 근무하도록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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