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미성년자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1.11.30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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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완화제도
3. 결혼에 의한 성년의제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Ⅲ. 가족법상 행위의 특칙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권한
본문내용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미성년자 자신이 법률행위를 했을 것", 그리고"재산적 법률행위일 것"의 요건이 교차하는 범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래안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해석론에 따라 미성년자가 행한 행위이냐 아니냐는 이를 형식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 유력하다. 판례도 미성년자 명의의 법률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행위로 추정된다고 하여 취소하지 못하는 유효한 행위로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