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용자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1.11.29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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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독일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우리의 사용자 책임의 비교
3. 제756조의 기능
Ⅱ. 책임의 근거 및 성질
1. 책임의 근거
2. 책임의 성질
Ⅲ.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Ⅳ. 책임의 요건
1. 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3.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 피용자의 고의.과실.책임능력
5.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Ⅴ.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被傭者 자신의 책임
본문내용
1.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및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
대위책임
(입법태도)
프랑스 민법 제1384조 제5항 - '주인과 위임자는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그의 업무수행중에 생기게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무과실책임
영미법 -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인정 (대위책임, 엄격책임)
독일민법 제831조 - 17세기 원인책임(무과실책임)
→ 개인주의적 배상책임에 의한 수정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