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결부제와 전조
- 최초 등록일
- 2001.11.26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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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료를 바탕으로 해석과 함께 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목차
사료별 해석과 그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결부제와 전조
太祖元年七月 謂有司曰 泰封主 以民從欲 惟事聚 不遵舊制 一頃之田 組稅六碩 館驛之戶, 賦絲三束 遂使百姓 輟耕廢織 流亡相繼 自今租稅征賦 宜用舊法
자료1) 태조 원년 7월 유사(有司)에게 이르기를, "태봉주(泰封主, 궁예)가 백성을 마음대로 하여 오직 걷는 것을 일삼고 옛 제도를 따르지 않아서 경(頃)의 전(田)에 조세가 6석(石)이 되고 관역(館驛)의 호(戶)에 부사(賦絲)가 3속(束)이나 되어 마침내 백성이 밭 갈고 베짜는 일을 그만두고 서로 잇달아 유망하게 하였다. 지금부터 조세와 정부는 마당히 옛 법을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고려사』78, 식화지1, 전세 조세)
→1경은 1결로 해석되어지며 여기서 말하는 조세의 舊法은 <什一稅>를 말하는 것이다. 결부는 신라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 확실한데 가뭄시에 1결에 최소 7석정도가 산출되므로 1결에 6석이라는 것은 작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거의 모두를 수탈당한다고 볼 수 있다.
태조가 즉위 초부터 가장 역점을 둔 국내정책은 민심 안정책이었다. 신라 말기 이래 크게 문란하여진 토지제도를 바로잡고, 궁예 이래의 가혹한 조세를 경감하는 제도적 조처를 취하였다.
사료 10개포함
참고 자료
북역 고려사
고려토지제도사
고려후기 사전제도사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