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자립형 사립고
- 최초 등록일
- 2001.11.26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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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자립형 사립고등학교 [自立型私立高等學敎]
2.자립형 사립고 반대의견
3.자립형사립고 찬성 의견
4.자립형 사립고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탈규제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대상은 초・중등학교는 물론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해당된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자율학교이다.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시도별로 1~2개가 지정된다. 자율학교의 운영은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양한 학교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