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 인권
- 최초 등록일
- 2001.11.24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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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3. 맺으며
본문내용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입시위주의 학교문화, 권위주의적 학교구조, 학교규율의 심각성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았다.
학생은 학교라는 조직체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하나의 보편적 인간이자 한 국가의 국민
이다. 따라서 학생이라는 신분적 굴레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
되어야 한다. '보편성'이라는 인권의 대원칙은 성·종교·장애·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이유
에 근거한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라고 해서 헌법과 국제조약이 명시한 원칙과 조항에서 예외적인 공간이 될 수는 없으며, 학
생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권리를 유보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만이 타인과 공동체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능력
과 가치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듯이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학교교육의 현장 속에서 보장받고 인정받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