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1.11.22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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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책임법
2. 소비자보호법시행령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 전자서명법시행령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
제정 20 00. 1.12 법률 제610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2.7.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 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 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 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