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권자취소권
- 최초 등록일
- 2001.11.21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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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1. 채권자대위권
2. 부인권
Ⅲ.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성질
1. 형성권설
2. 청구권설
3. 절충설
⑴ 절충설(상대적 무효설)의 내용
⑵ 절충설에 대한 비판
4. 책임설
⑴ 책임설의 내용
⑵ 책임설에 대한 비판
5. 신형성권설(절대적 무효설)
⑴ 신형성권설의 내용
⑵ 신형성권설에 대한 비판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책임재산인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들의 채권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감소시키거나 특정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제406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