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의료보험이 가입자
- 최초 등록일
- 2001.11.21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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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피보험자(被保險者)
Ⅱ. 피보험자(被保險者)의 권리(權利)
Ⅲ.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의무(義務)
Ⅳ. 피보험자자격취득시기(被保險者資格取得時期)
Ⅴ. 피보험자 자격상실시기(被保險者 資格喪失時機)
Ⅵ. 피보험자자격득실(被保險者資格得失)의 확인(確認)
본문내용
1. 일반의료보험
(1) 직장피보험자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사업장의 근로자인 임의적용 피보험자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공업단지 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한 외국기관 근로자를 말한
다.
직장피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자
① 일용근로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사용되는 경우는, 그 때부
터 그러하지않다.
②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④ 계절적 또는 임시적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
⑤ 비상근고문 시간제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
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자
⑥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대표이사와 그 직원
(2) 지역피보험자
직장피보험자외의 지역주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의로
설립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3) 직종피보험자
직장 및 지역피보험자를 제외한 동일직종 종사자를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