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직업의 자유와 그 제한
- 최초 등록일
- 2001.11.20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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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 제15조에 의하여 보장되며 직업선택의 자유 가운데에는 원래의 의미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활동의 자유도 포함되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직업의 선택 자체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그 선택한 직업활동의 태양만을 제한하는 것일 때에는 제한의 정도가 가벼워서 비교적 용이하게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긍정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로 직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보다 우월한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제한을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 제한이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금지가 그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상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지에 따라 제한의 정도가 다르므로 그에 따라 합헌여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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