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파업
- 최초 등록일
- 2001.11.19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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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파업
2. 또 다른 사례 조사
◇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노동조합결성의 형태와 그 특색은 무엇인가?
◇ 단체교섭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 그 대상이 되는가?
본문내용
[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파업
국회에서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A회사의 노동조합은 이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개악(改惡)이라고 반대하고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파업할 것을 결의하였다. 입법에 대한 반대파업은 정치적 파업에 속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A노조의 이러한 파업은 허용되는가?
[답]
A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악을 반대하기 위하여 파업을 결의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악하는 것은 근무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의 근로삼권의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근로자들은 이에 의하여 근로삼권을 제한당하게 된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대결할 수 없는 약한 지위에 머물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근로조건의 실효적인 향상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 어려워질 것이고 나아가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A노조의 노동쟁의조정법 개악반대파업은 국가의 입법을 반대하기 위한 파업이므로 구체적으로 노·사간의 노동쟁의를 전제로 한 노동법상의 쟁의 행위는 아니지만 근로조건의 향상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으로서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직접 도출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노조는 파업의 수단·방법에 있어서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하등의 민·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직접 위법성의 조각될 것이다. 비록 정치적 파업이 위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조합의 행위이므로 그 조합원 개개인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