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판례평석 헌법 89헌가95
- 최초 등록일
- 2001.11.19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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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판결요지 및 문제제기
1. 제청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II. 평석
1.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인가?
2.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3. 결론
본문내용
1. 제청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89 나 7216 배당이의(配當異議) 사건의 원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위 민사재판의 전제가 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1989.5.15. 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위 민사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위 서울신탁은행은 1987.8.8. 채무자 김재홍 소유의 부동산(서울 강남구 방배동 468의 5, 대지 161.3㎡ 및 위 지상 3층 건물 69평 2홉 지하실 11평 9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02,2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고 금 73,000,000원을 대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던 중, 위 김재홍에 대한 제3채권자 이석범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위 은행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것이 관계사건의 집행기록에 첨부됨으로서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는 바, 1988.8.25. 위 부동산이 금 131,096,900원에 경락되어 같은 해 9.15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위 김재홍의 체납국세(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금 1,759,860,770원에 대하여 국가(광화문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하여 경락대금 전액을 우선 배당받게 되었기 때문에(위 은행은)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