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최초 등록일
- 2001.11.18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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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의의
2.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상법과의 상충관계
2) 법인격 부인의 법리로 보는 견해
3)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
4) 징수절차상의 제도
5) 법인격부인론과 실질과세원칙의 비교
6) 대법원판례의 입장
Ⅱ.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내용
1. 성립요건
1) 비상장법인
2) 무한책임사원
3) 과점출자자 중 법이 정한자
①과점주주의 의의
②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③과점주주 중 법정한 자
④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
⑤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⑥징수부족액의 발생
2. 법적성격
3. 효과
1)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2) 부담의 범위와 그 한도액
3) 과점주주 오인처분의 효력
4) 명의주주의 문제
Ⅲ. 결론
*주요판례
*관련 법조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의의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 중 법정요건을 충족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국기 39① 본문).
무한책임사원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 보충적으로 그 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상법상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과점주주 등 그리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보충적인 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상법상의 유한책임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예외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1998.12.28개정에서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과점주주 집단에 속하는 자 중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그리고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여 이 제도의 적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입법목적은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이고, 이러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1998.12.28개정은 그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다.
2.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상법과의 상충관계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자자 등의 유한책임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유한책임만이 있는 출자자 등 중 법정된 요건을 충족한 자가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책임을 지도록 한 국세기본법상의 이 제도는 비록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편의적인 예외조치라고 하더라도,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한책
참고 자료
최명근, 조세법총론, 세경사, 2001.
김영배,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성균관대석사논문. 1994.
한규홍,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논문, 1998.
이나우스DB, 조세통람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