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4Ⅱ. 국세우선권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4
1. 국세우선권의 의의 5
2. 국세우선권의 이론적 근거 5
(1) 조세의 공익비용성 5
(2) 조세의 우선공제성 5
(3) 조세채권의 무선택성 6
(4) 조세의 무대가성 6
(5) 조세의 공시성 6
(6) 조세담보의 특수성 6
Ⅲ. 국세우선권의 내용 7
1. 원칙 7
(1) 국세의 우선징수 7
(2) 국세교부청구의 시기 7
2. 예외(국세우선권의 제한) 7
(1)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7
(2). 공익비용 7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8
(4) 임금채권 8
Ⅳ.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담보권등의 피담보채권과 국세와의 관계 9
1.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피담보채권 9
(1) 개념 9
(2) 법정기일 10
(3)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10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의 관계 10
(1) 의의 10
(2) 해석론 10
3.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과의 관계 11
(1) 의의 11
(2) 저당권등과의 조정 12
4.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과의 관계 12
(1) 의의 12
(2) 저당권등과의 조정 12
5. 1990.9.3 위헌결정의 경위 12
(1) 다수의견 12
(2) 소수의견 13
Ⅴ. 조세채권 상호간의 관계 13
1.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수주의) 13
2. 교부청구한 조세의 후순위 13
3. 담보있는 조세의 우선 14
4.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과의 관계 14
(1) 의의 14
(2) 저당권등과의 조정 14
Ⅵ.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1. 현행법상의 문제점의 정리 15
(1) 국세등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15
(2)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방법 15
(3) 담보재산이 양도된 경우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15
(4)당해세 우선특례의 문제점 15
(5) 납세증명제도의 필요성 15
(6)일정한 우선특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 15
Ⅶ. 요약 및 결론 16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Ⅰ. 서 언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현대국가는 그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재원을 대부분 조세를 통하여 조달되므로 조세국가라고할 만큼 조세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조세채권은 성립하여 확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고 조세의 납부 및 징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그 징수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법은 조세채권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이 국세의 우선권을 인정하고(국기법 35 ) 있는 이외에도 일반 민사채권과는 달리 세무공무원 자신이 직접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는 체납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제도, 제2차납세의무제도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밖에 납세담보, 사해행위취소제도, 납세증명, 관허사업의 제한제도, 납기전 징수등 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정치체제하에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중 하나라고 하겠다.
그런데 강제적인 금전부담인 조세의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보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의 과세권이 법률에 의거 정당하게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을 비롯한 법치국가적 한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조세국가의 존속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은 그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게 하고, 아울러 조세관계 법률의 내용이 형평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합당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 대상자로서의 국민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평등하게 처우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一般的
참고 자료
참고문헌최명근, 세법학총론, 2001,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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