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권과 반사적이익
- 최초 등록일
- 2001.11.13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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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公權의 槪念
Ⅱ.反射的 利益의 槪念
Ⅲ.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實益
Ⅳ.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範圍
Ⅴ.反射的 利益의 事例
Ⅵ.個人的 公權
Ⅶ.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Ⅷ.우리의 現行判例
Ⅸ.事例
본문내용
公權과 反射的 利益
Ⅰ.公權의 槪念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반사적 이익(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 및 부작위를 규정한 결과로
인한 이익의 발생 :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과는 구별된다.
Ⅱ.反射的 利益의 槪念
행정상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거나 행정청의 행위에 일정
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 개인이 그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는 경우 그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 인 때에 사인이 받는 이러한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한 것을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Ⅲ.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實益
행정소송에 관련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행정소송법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판례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
되며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은 그 개인적 이익이 침해된 때에도 그 이익이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때에는 그 이익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은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 법한 것으로
본다
→반사적 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정
Ⅳ.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範圍
뵐러의 논에 의하면 공권은 ⅰ)강행법규성 ⅱ)권리보호 성(사적이익의 보호 내지 충족 성)
ⅲ)국가에 대한 청구권능의 부여 성을 들며 이 세 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모두 반
사적 이익으로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