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1.11.08
- 최종 저작일
- 2001.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신의성실(Treu und Glauben)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연혁
Ⅲ.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Ⅳ.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Ⅴ.파생적 원칙
본문내용
Ⅰ.信義誠實(Treu und Glauben)
信義나 誠實이라는 것은 사람의 行爲나 態度에 대한 倫理的·道德的 評價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信賴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誠意를 가지고 行動하는 것이다. 法原則으로서의 信義誠實의 原則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法的 價値判斷의 한 내용으로 본다.
Ⅱ.信義誠實의 原則의 沿革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는 信義誠實의 原則은 近代私法 중에서 佛蘭西民法에 처음 규정되었다. 한편, 獨逸民法에서는 信義誠實의 原則과 함께 債務의 履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다른 변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이때까지 法律行爲의 解釋과 債務의 履行에 관한 原則이던 信義誠實의 原則을 債權法 전체에 통하는 最高原則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 舊民法은 信義誠實의 原則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독일의 영향으로 學說·判例를 통하여 信義則이 債權法의 最高原則으로 행세하였다. 그런데, 權利의 사회적 목적이 자각되고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 信義則은 단지 債權關係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權利·義務 일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瑞西民法은 第2條 1항에「모든 사람은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에 있어서 信義誠實에 따라 行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信義則을 民法 전체에 걸치는 最高原理로 삼았다. 현행 우리 民法도 이 瑞西民法을 모범으로 하여 信義誠實의 原則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