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과학수사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1.11.05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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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합니다
목차
Ⅰ. 序 論
제1장 問題의 提起 및 硏究目的
제2장 犯罪의 推移와 科學搜査 發展의 必要性
Ⅱ. 本 論
제1장 科學搜査의 方法
1. 혈흔(血痕)
2. 타액(唾液)
3. 정액(精液)
4. 모발(毛髮)
5. 분뇨(糞尿)
6. 골(骨)
7. 혈액형(적혈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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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 論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問題의 提起 및 硏究方法
"自白은 證據의 왕"이라는 전 근대적인 사고에 의한 범죄수사 방법은 지금도 우리 수사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의 하나이다. 아직도 搜査機關은 종전의 수사 방법을 踏襲하고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의 基本權 侵害가 유발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80년대 민주복지 국가 건설에 커다란 장해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1981년에 발생한 윤경원 노파 피살 사건, 박상은 양 피살사건 등의 수사결과는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시켰다. 운경원노파 사건의 피의자 고숙종의 제1,2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는 [인권을 중시한 것 같아 이행.....전 근대적 자백 수사방법 고쳐야] [강력사건 수사방법 바꿔야 할 때] 등의 고문에 의한 자백 위주의 수사방법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고조되었고 또 다시 박상은양 被殺事件의 경찰측의 피의자 장경수군의 무혐의 와 검찰측의 피의자 정모군의 제1,2심에서의 무죄선고는 [물증 없는 임의자백시대 지났다] [임의성 인정하고 기소 배척 처음.....강력수사 새 轉機 되야] 등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엄격하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유죄로 할 수 없다는 새로운 判決의 敎訓을 남겼으며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 방법을 과학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의 형사사법정책상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물적 증거를 얻지 못하는 搜査方法과 任意性 있는 자백에 의해서도 유죄로 할 수 없는 判決에 의하여 이제 搜査機關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도전으로까지 제기되고 있고 이는 사회의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위기에 까기 이르게 할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사의 과학화에 의한 물적 증거 수집의 효율화 방안이 중요한 전략적 대응책의 하나라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제1의 방안은 과학수사 技術의 향상에 있으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과학수사 운영의 철학과 기법을 어떻게 확대, 심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집약되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민의 여론이나 정부의 관계방침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이 그르다고 힐책을 할 뿐 수사요원이 획득한 물적 증거의 자료를 증거화 할 수 있는 과학수사 운영기관의 능력에 관하여는 박상은양 피살 사건의 경우 유일한 물적 증거인 혈흔에 대하여 [미량이 검출되어 항체검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라고만 하여 현 수준의 능력을 정당시 할 뿐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의 과학수사 연구기관의 과학수사 技術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포함한 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제시는 없었다.
참고 자료
손봉선 과학수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