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 최초 등록일
- 2001.11.04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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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나라마다 역사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영 ·미(英美)에서는 ‘법의 지배’로 전개되었고, 유럽 대륙에서는 ‘법치국가’로서 발전하였다.
법의 지배란 원래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주권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말하며, 13세기의 블랙턴, 17세기의 코크에 의하여 이론화되었다. 그 내용은 자연법의 지배, 코먼로(common law)의 지배, 국법 일반의 지배로 변천하였으나, 법을 제정하는 의회 우위의 원칙과 결부되어 법을 지상으로 하는 입장이 일관되었다.
한편, 법치국가는 법의 지배의 사상적 ·역사적 기반을 가지지 않은 독일에서 입헌주의이론으로 발전하였다. 18세기 말 칸트가 이성법(理性法)을 주장하고 19세기에는 시민계급의 입장에서 몰 등이 부르주아국가이론으로서 권리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사상을 주장하였다. 그 후 슈탈이 법치국가사상을 완전히 형식화하여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국가’가 되었고 이것이 19세기 후반에 베르와 그나이스트에 의하여 독일 법치국가이론으로 완성되었다.
목차
1. 法治行政의 原理의 意義
2. 形式的 法治主義와 實質的 法治主義
3. 法治行政의 原理의 內容
4. 法治行政 適用상 問題點
본문내용
法治主義의 原理는 近代入憲國家의 權力分立原理를 토대로 個人의 基本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法律로 行政을 規制함으로써 그 恣意를 막으려는 데 根本 趣旨가 있었다. 法治主義의 行政面에서의 表現인 法治行政의 原理는 이처럼 行政權도 法의 기속을 받고 法을 준수해야 하며 만일에 法을 委叛하여 國民에게 被害를 주는 境遇에는 裁判 등을 통한 救濟制度가 마련되어야 함을 意味하고 있다. 다만 그 具體的인 制度的 形態는 각국의 歷史的 지반에 따라 다른 바, 독일적 '法律의 支配'와 제2차대전 후 英美의 '法의 支配' 原則이 近代에서 現代에 걸쳐 形式的 法治主義에서 實質的 法治主義로 發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