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혼인외자녀의입적
- 최초 등록일
- 2001.11.02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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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혼인외 자녀의 입양문제
1. 인지
2. 준정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Ⅳ.인공수정자, 체외 수정자, 대리모
Ⅱ. 판례
본문내용
Ⅰ. 혼인외 자녀의 입양문제
1. 인지
§관련조문
第855條 (認知)
①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生父나 生母가 이를 認知할 수 있다. 父母의 婚姻이 無效인 때에는 出生子는 婚姻外의 出生子로 본다.
②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父母가 婚姻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婚姻中의 出生子로 본다 .
第856條 (禁治産者의 認知)
父가 禁治産者인 때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認知할 수 있다.
第857條 (死亡子의 認知)
子가 死亡한 後에도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認知 할 수 있다.
第858條 (胞胎中인 子의 認知)
父는 胞胎中에 있는 子에 對하여도 이를 認知할 수 있다.
第859條 (認知의 效力發生)
①認知는 戶籍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②認知는 遺言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遺言執行者가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860條 (認知의 遡及效)
認知는 그 子의 出生時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三者의 取得한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第861條 (認知의 取消) 詐欺, 强迫 또는 重大한 錯誤로 因하여 認知를 한 때에는 詐 欺나 錯誤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6月內에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取消할 수 있다.
第862條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 子 其他 利害關係人은 認知의 申告있음을 안 날로 부터 1年內에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863條 (認知請求의 訴) 子와 그 直系卑屬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父 또는 母를 相對로 하여 認知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864條 (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前2條의 境遇에 父 또는 母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檢事를 相對로 하여 認知에 對한 異議 또는 認知請 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