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할] 형사관할권
- 최초 등록일
- 2001.11.01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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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韓美駐屯軍地位協定의 협상 및 법적 구조
III. 韓美駐屯軍地位協定의 역사적 개관
1. 한국전쟁이전 주한미군 지위협정(1948. 8. 24)
2. 1950년 大田협정
3. 1967년 韓美駐屯軍地位協定
IV. 刑事관할권행사에 있어서 문제점(제22조)
1. 형사관할범위의 인적 적용범위의 지나친 확대
2. 미군당국 요청시 재판권 포기문제
3. "公務"의 개념 확대 및 공무판단주체 문제
4. 수사권행사, 증거수집활동 및 판결집행의 제약
(1) 체포, 구금, 인도 상의 제약
(2) 판결집행의 제약
5. 한국경찰권행사의 제약 및 미군 경찰권의 남용
6.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부여
(1) 미군관리의 참가 없는 심문조서 능력부인
(2) 재판거부권
(3) 상소권제한
(4) 국외범 불처벌
7. 적대행위발생시 또는 계엄령선포시 형사재판권정지
V.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제9조, 제12조,제20조)의 문제점
1. 시설 기지 공여의 결정의 문제점
2. 토지사용료 문제 및 기지 임대료 문제
3. 원상회복 반환의 문제(제4조)
4. 시설과 구역 반환 절차상의 문제(제2조 4항)
5. 시설과 구역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제3조)
6.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VI. 韓美駐屯軍地位協定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기지]조항의 개정방향
1. 일반적 개정 방향
2. 최소한 개정 내용
본문내용
I.문제제기
지난 1992년 10월 28일 동두천에서 윤금이씨를 살인한 美軍병사의 재판에 이어 1994년 10월 미군헌병대에 의한 한국인 세모녀 감금. 폭행사건, 1995년 5월 19일 서울 충무로 지하철 미군 들의 성추행 및 난동사건,5월 22일 의정부 미군클럽 여종업원 강간치상 사건 등 연이어 일어나는 수많은 주한미군병사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지난 수십년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 지난 97년 4월 홍익대 4학년생 조중필군이 이태원에서 살해된 사건은 아직도 범인을 가려내지 못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1999년 4월 4일에는 서울 한남대교 고가도로아래에서 택시기사 공석일씨가 미군 두명에게 강도. 폭행당하는 사건으로 택시업을 못하고 있다. 또 금년 2월 19일 경찰과 미군범죄수사대(CID)는 서울 이태원동 외국인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범인으로 미8군소속 병사 매카시 상병을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처럼 미군병사들이 술을 마신 뒤 한국인에게 강도. 강간. 폭행. 살인까지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한. 미간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그것은 가해자 美軍병사의 재판의 기준법인 한미행정협정 으로 통용되는 "주한미군지위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의 불평등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