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거제도
- 최초 등록일
- 2001.10.30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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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選擧의 槪念과 性格
1. 意義
2. 法的 性格
Ⅲ. 選擧權과 被選擧權
1. 선거권
2. 피선서권
Ⅳ. 선거의 5대 원칙
1. 普通選擧制의 原則
2. 平等選擧制의 原則
3. 秘密選擧制의 原則
4. 自由選擧制의 原則
5. 直接選擧制의 原則
Ⅴ. 選擧의 代表制와 選擧區
1. 대표제 -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대표제
2. 선거구제 -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Ⅵ. 우리나라의 選擧制度
1. 국회의원 선거제도
2. 대통령 선거제도
3. 지방자치제 선거제도
Ⅶ. 選擧運動의 限界와 制限
1.한계
2. 제한
본문내용
1. 意義
選擧制度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 統治勸力을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代表者를 자유롭게 선출하여 그 임기동안에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통치권력이나 국민대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間接(代表)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방법을 말한다.
選擧는 다수의 선거인에 의한 공무원의 選任行爲를 말하며 選擧人은 전체로서 選擧人團을 구성하고 이 합의체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임한다. 선거는 국민의 參政權으로서 국가권력기관의 正當性을 확보해주는 主權的 行事이다.
2. 法的 性格
1. 선거행위의 법률적 성격 - 선거가 계약행위가 아니고 유권자 집단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選任하는 合同行爲이다.
2. 주권자와 선거인의 관계
·主權者 - 전체국민으로서의 이념적 통일체
國民投票 -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적 작용
·選擧人團 - 選擧有權者로 구성된 헌법상의 국가 기관
통치기관을 선임하고 통제하는 권능
3. 선거인과 국민대표와의 관계
·국민의 선거권행사 → 대표자 선출(주권자의 의사위임) 〓國民代表機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