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 명의대여자
- 최초 등록일
- 2001.10.28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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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本
1. 외관주의
2. 외관부여
3. 외관신뢰
4. 법적 효과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상법 6-2>
갑은 둔산에서 '한국관'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을은 바로 그 옆의 공터에 주차장을 개설하여 '한국관 둔산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갑은 음식점 손님의 편의를 생각하여 이를 묵인하였다.
그런데 을이 보관하던 병의 승용차가 도난으로 분실되어, 병이 갑과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정당한가?
Ⅰ. 문제제기
이 사안에서 볼 때 丙이 甲과 乙에 대한 청구가 정당한지와 관련되어서 甲의 명의대여자 책임인정여부가 인정되며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인정여부도 인정된다.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도 문제된다.
Ⅱ. 本
상법 제24조의 법리를 적용함에 따라서는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 사례에 관하여 그 적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명의 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영업거래를 하는 경우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으로서는 그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법은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外觀主義법리에 따라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2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