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 현대사회와법(사례)
- 최초 등록일
- 2001.10.25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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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에 대하여
1. 이혼의 의의
2. 협의상 이혼의 절차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4. 위자료 청구권
5. 재산분할청구권
6. 이혼후의 자녀문제
7. 이혼후의 호적문제
본문내용
가족법 중에서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으로 상속과 유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1. 이혼의 의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당사자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교부받아 3개원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이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