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 최초 등록일
- 2001.10.17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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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 때문에 열심히 사흘 밤낮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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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公用收用
제 1. 개 설
제 2. 公用收用의 槪念과 根據
Ⅰ. 槪念
Ⅱ. 根據
제 3. 公用收用의 當事者·目的物. 對象事業
Ⅰ. 公用收用의 當事者
Ⅱ. 公用收用의 目的物
Ⅲ. 公用收用의 對象事業
제 4. 公用收用의 節次
Ⅰ. 개 설
Ⅱ. 普通節次
Ⅲ. 略式節次
제 5. 公用收用의 效果
Ⅰ. 損失補償
Ⅱ. 收用者의 權利取得
Ⅲ. 還買權
제 5절 公用換地·公用換券
제 1. 公用換地·公用換券의 槪念
제 2. 公用換地
Ⅰ. 개 설
Ⅱ. 公用換地의 節次
제 3. 公用換券
본문내용
公用收用
1. 公用收用의 法理와 그 새로운 動向
(1) 공동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제도는 재산권보장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근대시민적 법치국가의 성립과 함께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경제적 기초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초기의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그 발동에 대하여 엄격한 제약이 가하여졌다. 그러한 제약은 ① 수용주권및 사업내용에 있어서 엄격한 공공성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햐며, ②수용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고, ③ 피수용자가 수용으로 입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특가에 의한 완전보상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원리적 특약은 오늘날에도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 헌법 제 23조 제 3 항도 이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근대시민국가적인 재산권의 관념이 성립할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고 강력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억압되어 온 경험에 대한 반소으로서 재산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강하게 보장하는 시책을 취하여 왔다. 그것을 토지수용법에 대하여서 보면 공공수용의 신속하고 원활한 취득이라는 면보다 사유재산의 존중 내지는 권리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아주 엄격한 규정을 두었었다. 이러한 규정은 1960년대 초반까지는 별 지장이 없었으나, 1960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기를 맞이하여 토지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정이 변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행정법 강의 책들의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