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접권
- 최초 등록일
- 2001.10.14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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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인접권 및 실연자 의의
(2)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실연 (제61조 제1호)
(3)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4)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제66조)
(5) 실연의 보호기간
(6) 권리의 제한
본문내용
(1) 저작인접권 및 실연자 의의
1) 저작인접권 의의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저작권을 전개로 하면서 이와 독립으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개자로서의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는 저작권을 저작물 전달자에게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실연자의 의의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예컨대, 쇼·마술·요술·곡예·만담·흉내내기 등)을 포함한다(제2조 제4호). 실연자란 이러한 실연을 하는 자 및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