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 최초 등록일
- 2001.10.08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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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부수재화·용역의 면세
면 세 포 기
본문내용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Ⅰ. 국내 공급 재화·용역의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생활필수품
②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③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의 공급
④ 여객운송용역 중 일반대중 여객운송용역
(2) 국민후생관련 재화와 용역
①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② 교육용역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 신고한 학교 학원 강습소등....
③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주택임대용역의 면세범위
※ 부수토지 중 주택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3)문화관련재화의 용역
①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다만 광고는 과세)
②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관련된 운동경기 등
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등
(4) 부가가치 구성요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