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1.09.26
- 최종 저작일
-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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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본문내용
민법 제 2 조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의칙이라고도 하는데 신의나 성실이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원은 로마법에 두고 있다. 근대사법 중에서 불란서민법에 처음 규정 되었다. 독일민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채무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다른 변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이던 신의성실의 원칙을 채권법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 구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독일의 영향으로 학설, 판례를 통하여 신의칙이 채권법의 최고원칙으로 행세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