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
- 최초 등록일
- 2001.09.25
- 최종 저작일
-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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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국절차
1. 공항을 떠나기 전
2. 출국전 공항에서
입국절차
김포공항
국제선 제1청사
본문내용
출국절차
1. 공항을 떠나기 전
여권 발급
여권에 필요한 서류 즉, 여권용 칼라사진 2장(사진규격 3.5∼4.5cm, 얼굴길이 2.5∼3.5cm,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훼손되지 않고, 철인 찍힌 것)을 갖추어 종로구청 여권과(현재는 6개의 구청에서 신청 가능한데 이 외에 영등포 구청, 노원 구청, 서초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이 있다.)에서 여권을 신청한다. 단 본인이 아닐 경우 주민등록 등본 사본도 지참해야 한다. 여권발급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리며, 단수 여권은 15,000 복수여권의 경우 45,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비자 발급
비자는 관광비자로 발급 받는다.
비자를 발급 받을 땐 대사관을 찾아가 대사관에 있는 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은 뒤(무료) 신청서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을 붙여서 여권 사본,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여행시 여행일정과 함께 제출한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나라마다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