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개정상표법정리
- 최초 등록일
- 2001.07.27
- 최종 저작일
-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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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표법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만으로 된 상표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함(제6조 제2항)
◎ 세계무역기구(WTO)가맹국 및 상표법조약(TLT)체약국을 파리협약 동맹국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개정함(제7조 제1항 제7호 등)
◎ 신청서식의 간소화(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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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화 방지조항의 도입
본문내용
1. 상표법상 희석화의 방지 시도
당초 상표법 개정안(2000.6.14)은 상표법내에 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유명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유명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더라도 '혼동'의 개념을 최광의로 무한정 확대 해석하게 되면 이종상품간에도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논리적인 모순에 이르게 되며, 나아가 유명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유명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제66조 제1호)가 되지 않음은 물론, 상품출처의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도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